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받아야 했지만,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치료약의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재평가를 면제하거나 재평가 기한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치매 환자 중 재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고시 개정으로 중증치매환자 6만7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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