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천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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