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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부 지원금 50~100% 인상

복지로 2015. 7. 7. 09: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합니다.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제공했는데요,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 지원금은 없어지고,

근로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그 외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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