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역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습니다.
한편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엄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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