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이상으로 낮춰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오는 7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혜택 확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 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국민여러분께 더욱 폭넓은 혜택을 드리는 건강보험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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