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210만 가구 혜택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개편이 되길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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