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

고금리 가계대출에 대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지원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 받은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지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3.13일부터 확대 시행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 ①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