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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심사 1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

복지소식/복지이슈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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