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