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4주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개시 ✔ 가입대상 일하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모집일정 2023.05.01(월) ~ 05.26(금) ※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 (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 가입일정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5월 1일부터 4주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5월 15일 개시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