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5

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네쌍둥이 400만원 ※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

[복지서비스이용후愛]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복지서비스이용후愛]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최근 임신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는 미숙아 출산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도 미숙아를 출산한 엄마랍니다. 미숙아를 출산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마음에 병이 들었지만... 지금은 희망복지지원단의 도움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계신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른둥이를 둔 전국의 부모님들 힘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