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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력, 착취, 유기·방임, 112로 신고하세요!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경찰청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요.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

복지소식/복지이슈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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