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2 | 의료급여 |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 | 주거급여 |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4 | 교육급여 |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5 | 자활(기초, 차상위) |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15 | 장애아동수당 |
9월 13일(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9-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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