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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복지로 2021. 10. 8. 14:56

□ 정부는 ’21.9.2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기본 방향

 

◇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 

 

□ (사업목적)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가계저축률(%, 한은 가계순저축률): (’18)6.1 (‘19)6.9 (’20)11.9

 

□ (추진방향) 방역상황 지속, 상생국민지원금 시행*(9.6~)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 지원(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

 

□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

    * 방역당국은 방역과 경제 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방역에 유의한 사업 추진 당부

 

□ 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집중 지원으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 →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사업 설계

    * (예)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한하되,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

    * 국민들 소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과도한 사용처 제한시 참여 부진 가능성

 

Ⅱ. 사업 개요

 

□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규모) 7천억원

 

□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 (대상소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

    *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ㅇ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비소비성 지출(세금·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 (전담기관)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全 과정 전담 수행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Ⅲ. 신청·사용 절차

 

< 캐시백 신청‧사용 절차 >


신청자격
확인

전담카드사
 신청

카드 사용실적
확인

캐시백
수령‧사용

필요시 반환

 

□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ㅇ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

    * 10.1일부터 확인 가능

 

□ (전담카드사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1)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2)

 

    1)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2)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ㅇ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

    *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

 

< 전담카드사 신청 5부제 일정 >

10.1(금) 10.5(화) 10.6(수) 10.7(목) 10.8(금)
1·6년생 2·7년생 3·8년생 4·9년생 5·0년생

 

 ㅇ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

 

< 신청 가능 시간 >

구분 온라인 채널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신청시간 매일 00:00~24:00
※ 23:30~00:30은 신청 불가
평일 09:00~18:00 평일 09:30~15:30

 

□ (실적 확인)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

 

 ㅇ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ㅇ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

    * 총액 및 카드사별 사용액 제공(카드사별 사용실적 확인 가능)

 

□ (캐시백 수령‧사용) 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ㅇ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ㅇ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ㅇ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6.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

 

□ (캐시백 반환)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취소시 반환사유‧반환액 고지,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익월 캐시백에서 차감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 청구

 

Ⅳ. 대국민 안내 

 

□ 금일(9.27일)부터 통합 콜센터 가동, 전용 웹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께 사업내용 상세히 안내

 

○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하고, 카드사 콜센터(10.1일부터 가동)와 역할을 분담*하여 안내

    * 대표번호는 ARS 활용하여 기본적 내용 안내, 실적 등 개인별 내용은 카드사로 연결

 

○ 전용 웹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통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 사용 가능‧제한 업종 등을 상세히 확인 가능

 

○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지하철, 광화문 등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안내

    * 서울역·부산역·대전역·동대구역 전광판, KTX 객실광고, 정부광고판 등

 

□ 각 카드사에서도 홈페이지·앱, 영업점 등을 활용하여 안내

 

 ○ 금주중 자사 회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사전 안내

 

○ 가맹점에게는 캐시백 실적적립 대상 확인 및 홍보 문안* 제공

    *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적립 매장”

 

○ 실적적립 사용처, 개인별 실적 확인 등 각종 문의에 대해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

 

Ⅴ. 향후 일정

 

□ 통합 콜센터·홈페이지 가동(9.27~)

 

□ 신청 접수 개시(10.1~) 

 

등록일: 2021-09-27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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