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합니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0) | 2021.11.04 |
---|---|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0) | 2021.10.27 |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 (0) | 2021.10.13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1) | 2021.10.13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0) |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