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단말기’ 적용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적용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ㅇ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22.11∼)하였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탑승 확인 후 즉시 폐기
ㅇ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
`23.5월 56.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3-06-28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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