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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

복지로 2023. 7. 4. 14:19

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단말기’ 적용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적용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ㅇ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22.11∼)하였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탑승 확인 후 즉시 폐기

 

 ㅇ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

`23.5월 56.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3-06-28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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