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

복지로 2024. 1. 4. 13:54

✔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2월 8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