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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안내

복지로 2024. 1. 5. 15:00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세요!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난방비 걱정 덜어드려요! 전국민 에너지 위기극복 도시가스 절약 프로젝트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k-gasscashback.or.kr)을 통해 가입 *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 ~ 8월 *일정 변동 가능 ■ 캐시백 지급 안내 ①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원/㎥ ② 캐시백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6월말 예정) ③ 절감량 산정예시 -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 문의 방법 - K-가스 캐시백 콜센터 02-6022-0905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자료: 한국가스공사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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