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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복지로 2024. 1. 15. 15:14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이 상향됩니다.

 

기존 : '만 18세 미만'

변경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국민께 더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기존 | '만 18세 미만' → '24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던 A씨 월급만으로는 혼자 힘들었을 텐데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느덧 고3이 된 자녀의 생일, 매달 들어오던 아동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깜짝 놀란 A씨 생일 축하해~ 아니... 이달 아동양육비가 왜 안 들어왔지?
A씨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이 깜깜해집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인데, 자녀분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이제 만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원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렇군요... 아이가 고3이라 입시준비며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너무 막막하네요
이제 걱정 마세요! '24년부터는 A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을 상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기존 | '만18세 미만' → '24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인 해의 12월까지 양육비를 중단없이 지원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