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 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12월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였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12-2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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