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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만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적용

복지로 2014. 1. 24. 13:49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난감할때가 종종있죠.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를 놓아버린 나에게 이런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올때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이웃님들께 고자질하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이가 깨어나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엄마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이야 이리온~ 엄마가 안아줄께~" 라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려

복이를 안아줄 포즈를 취했는데...

복이가 향한 곳은...

.

.

.

.

"아빠~~~~~~~"

헉! 굳이 엄마를 거쳐 아빠에게 안겨드는 복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밥도 내가 만들어주고! 끙가도 처리해주고! 옷도 깨끗이 빨아주고! 어린이집도 친히 모셔다 드리고

심지어는 떠듬떠듬... 영어원서의 그림도 설명해주는데!

배신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딸바보'만 있는 줄알았더니.. '아빠바보'도 있나봅니다.ㅠ,.ㅜ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물을 때도

 "아빠!" 하고 대답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시죠?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주위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히 초등학교 1학년때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만 6세까지만 사용 할 수 있어서

정작 필요할때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안타까워하셨을 엄마들이 많으셨을꺼예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만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적용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자녀를케어해주고픈 >‘워킹맘’을위한희소식!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6세 → 8세 확대 적용 >

 

육아휴직에 대한 간단 Q&A

Q 복이엄마 : 지금 당장 롸잇 나우 8세부터 신청가능 한가요??

A 복지로 : 네, 1월 14일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복이엄마 : 그런데 2008년 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 규정이 있지 않나요??

A 복지로 : 예리하시군요! 부칙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복이엄마 : 육아휴직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복지로 : 육아휴직을 원하신다면 휴직개정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복이엄마 :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정도되나요? 

A 복지로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 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삼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Q 복이엄마 : 육아휴직을 꼭 줘야하냐고 되물을 사업주를 위해 제시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요?

A 복지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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