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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기부하면 기부연금 받는다!

복지로 2014. 3. 18. 16:34

 

[복지이슈] 기부하면 기부연금 받는다!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저도 소소하지만 복이와 함께 매달 복이의 용돈을 아껴서??? 기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나마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때가 많이 있습니다. ㅠ,.ㅜ

"이번에 복이 전집사면서 할부금이 적잖이 생겼는데..."

"연말정산을 토해내게되다니.. 이번 달은 쉴까?"

.......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 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

 

 

 

 

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 적극 지원키로


  - 3.13일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나눔문화 선진화를 위한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 과제 확정
  -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 이행
  -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하였다.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삼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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