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보건의료 분야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정책,_2014년_하반기_이렇게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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