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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복지로 2014. 10. 14. 16:50
[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상향되는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와 아빠의 구분 없이, 둘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 속해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이 제도는 10월 1일 이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40%였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60%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엄마, 아빠에게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 적용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네요.

 

 

 

➂ 비정규직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제도

비정규직(기간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으로 현재까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돕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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