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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복지로 2014. 9. 18. 09:41

[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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