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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복지로 2015. 1. 26. 10:59
 [복지이슈]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16일,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인데요,

 

이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ㆍ시설ㆍ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조정하는 등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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