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his.or.kr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데요,
상담료 지원 등의 지원 내용, 인센티브 방안 검토,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클릭)
복지부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금연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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