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신 지원 후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도 현장 확인을 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시설비ㆍ전기료ㆍ해산장례 보조비ㆍ연료비ㆍ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원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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