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만큼,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맞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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