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2015학년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 3.2(월)~3.13(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 수강권 등 1년간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원, 100만 여명 수혜 예상
-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 수강권 등 1년간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원, 100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난해(’14)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ㆍ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클릭!)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온라인 신청 안내 공지문(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0) | 2015.03.25 |
---|---|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0) | 2015.03.16 |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0) | 2015.03.03 |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0) | 2015.02.23 |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4)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