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대한민국의 행복한 주거를 위해 운영되는 '행복주택'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되는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ㆍ노인계층 20%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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