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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복지로 2015. 1. 12. 15:25
[복지이슈]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대한민국의 행복한 주거를 위해 운영되는 '행복주택'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대학생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 젊은 계층에 공급되는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ㆍ노인계층 20%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 행복주택의 새로운 시작!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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