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복지로 2014. 12. 30. 11:03
[복지이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는 동시에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ㆍ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ㆍ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더 폭넓은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