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상당한데다 이들이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고,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지원 외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다고 하니 앞으로 한부모 가족을 위해 힘을 실어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이같은 노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부터 조손 가족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나
또한 출범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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