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장애인의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반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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