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5. 11. 9. 14:50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