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환자, 장애인...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0) | 2015.11.23 |
---|---|
권역응급의료센터 2배 확충...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0) | 2015.11.16 |
내 소중한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0) | 2015.11.03 |
학교 밖 청소년들, 꿈드림의 문을 두드리세요! (0) | 2015.10.26 |
생후 1년까지 최대 월7만5천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0) | 201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