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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