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받으세요!

복지로 2016. 4. 19. 15:23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지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