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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은 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복지로 2016. 4. 25. 17:16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

③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계획을 수립·시행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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