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으며,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청안내를 받으셨거나,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기간 및 상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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