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 20일 6월 24일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으며,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자를 판단해 각 가정에 통보했습니다.
홑벌이면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 가구
▲ 한 부모·조손 가구 ▲ 저소득층 가구
▲ 자영업자 ▲ 농업어인 ▲ 일용직 근로자 ▲ 프리랜서 등입니다.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종일반 이용 대상 기준,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을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와 복지로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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