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등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 (’14년) 만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 된다.
- 결핵 치료 중인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약 7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코드(V000) 신설,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 또한,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소지 기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 또한,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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