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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주민센터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하세요'

복지로 2016. 11. 11. 10:29

 

 

11월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2016년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미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 뿐이었으나,

10월말에는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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