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MRI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에 촬영하면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 적용을 하기로 함과 동시에,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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