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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복지로 2018. 8. 27. 10:13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빈곤대책>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노인빈곤대책>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 정부방침: ’18.9월부터 월 25만원 지급. ’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19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 정부방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18.10.월부터 주거급여, 

’19.1월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19.1월부터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22.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

○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사회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 추진내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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