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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