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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12세로 확대됩니다!

복지로 2018. 7. 3. 19:48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지는 것인데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둡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와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탑재 가능연령을 12세로 더 낮추는 것인데요.


이같은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식의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쁜 등굣길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잔액이 없어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를 둡니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천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이며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인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카드 발급이 쉬워지도록 하고

상담원 우선 연결이나 전용 상담채널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편리한 카드생활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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