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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