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
주거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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