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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복지로 2019. 9. 25. 15:45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대상자 약 268만 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이 40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대상 아동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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